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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2318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는 2015. 5. 13.부터 2015. 12. 14.까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원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5.경 F에게 대전 서구 G빌딩 701호 소재 ‘H’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센터(이하 ‘I점’이라 한다)의 매도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F는 자신이 전에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고객이던 피고 B에게 피고 C로부터 들은 I점의 관리비 및 인건비 등 지출, 회원수 등 수입구조에 대하여 전화로 설명을 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였고, 피고 B이 이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들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6.경 3차례 정도 만나 I점에 대한 매매가액을 조율하였으나 절충이 되지 않았고, 2015. 6. 25. 피고 B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F가 동석하여 그 매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액과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5. 7. 9.(계약서에는 2015. 7. 1.로 기재하였다) J(아래 각 계약 체결 무렵 피고 C과 연인관계였는데, 피고 C이 계약 체결에 관한 일을 처리하였다)과 사이에 I점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양도가액 '4억 원 옵션계약 5천만 원(시설권리금 3억 5,000만 원, 건물보증금 5,000만 원, 월 매출 7천만 원일 경우 매월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작성은 원고나 F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위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C은 피고 B과 I점 양도양수를 협의할 무렵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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