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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8 2020가합30036
대여금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대게수입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의 남편인 G과 피고 D의 남편인 H은 2017.경 천안시 I과 J에서 위 피고들을 사업자로 하여 ‘K’이라는 상호의 대게식당 2곳(I점, J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E, F는 2018. 1. 31. 위 동업관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① 피고 C, D을 사업자로 하는 기존 사업장의 기존 투자금 총액을 740,000,000원을 보고, ② 피고 E, F는 위 투자금 총액 740,000,000원의 25%인 185,000,000원을 각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피고들 사이의 지분율을 각 25%로 정하며, ③ 피고들은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각 지분율에 따라 매월 10일에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평택시에서 2곳의 대게식당(소사벌점, 세교점)을 추가로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 E, F와 G, H은 2019. 2. 28.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 E은 세교점, 피고 F는 J점, G은 소사벌점을 각 인수하고 H은 위 각 매장의 지분 25% 상당의 현금과 I점의 집기류 일체를 인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E, F: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4, 6호증, 을라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대게식당 개업자금 명목으로 2017. 3.경 피고 C, D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8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는 대게식당 개업자금 명목으로 2018. 3. 30. H의 계좌로 150,000,000원, 같은 해

4. 25. 피고 F의 처인 L 계좌로 200,000,000원, 같은 해

5. 24. 피고 D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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