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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3574
사해행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29. C에게 대전 서구 D, 2층(E점), 대전 서구 F, 5층(G점), 대전 서구 H(신도로명 주소는 ‘대전 서구 I’이다), 7층(이하 ‘J점’이라 한다), 대전 서구 K, 3층(이하 ‘L점’이라 한다)에 있는 4개의 각 ‘M’ 휘트니스 센터의 임차권/영업권을 포함한 유ㆍ무형 재산 일체를 8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C은 같은 날 위 양도대금을 원본으로 하고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O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3166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C과 N은 부부사이이다.

피고는 2015. 7. 1.경 C으로부터 J점의 임차권 및 각 시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9. J점의 임대인인 P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17. N이 지정한 Q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제2조 양도가액 제1조의 재산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매매가액은 금 4억 원 옵션계약 5,000만 원으로 한다

(시설권리금 3억 5,000만 원, 건물보증금 5,000만 원, 옵션계 약 5,000만 원) 제3조

1. 일금 2억 원에 대한 지급일자는 계약과 동시 5,000만 원(건물보증금),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7. 17.까지로 한다.

2. 일금 2억 원에 대한 것은 차용증으로 한다

(차용기간은 24개월로 정한다). 3. 옵션계약 5,000만 원은 월매출 7,000만 원(J점 모든 매출포함)일 경우 매 월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J점 M 매각시 향후 1년간 매수인과 책임지고 관리ㆍ운영하기로 한다.

필요할 경우 L호점과 상호 협의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C씨 남편인 N씨가 점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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