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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8 2015가단17825
수산물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5,429,4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27,00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위 식당 본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D는 위 식당 H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피고 E는 위 식당 I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J’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이하 위 각 식당을 ‘본점’, ‘H점’, ‘I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경까지 이 사건 각 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본점에 대한 물품대금 27,000,900원, H점에 대한 물품대금 24,024,900원, I점에 대한 물품대금 24,403,6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75,429,4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27,00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11. 17.부터, 피고 C은 2016. 3.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H점과 I점의 각 운영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운영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피고들이 실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H점과 I점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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