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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02 2016가단20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속초시 C 대 94㎡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속초시 C 대 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2. 13. 증여를 원인으로 속초시 D 대 5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위 속초시 D 대 52㎡를 증여받으면서 그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속초시 F 도로 132㎡에 무허가로 신축된 벽돌조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도 함께 증여받았는데, 이 사건 화장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침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실 중 이 사건 침범 토지에 위치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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