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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9870
담장철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D 공장부지 9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공장용지 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140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 같은 도면 표시 7 내지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지상(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침범 토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일부인 석축 및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침범 토지 지상에 설치된 석축 및 블록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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