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홍콩, 일본 등에 있는 대출업체에서 거액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대출업체는 피고인이 허위로 만들어 낸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경 일본 ‘F’에서 1,2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해주기로 계약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37,9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문료, 업무컨설팅 비용, 보험료, 변호사 비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837,4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자금요청계약서(2013. 9. 17.자), 자금요청계약서(2013. 9. 30.자), 수사보고(고소인 2013. 7. 22.자 자금요청계약서 등 자료 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피해입증자료
1. H 입출금내역, I 입출금내역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