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영화배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09. 1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서 “공항에 가는 길이다, 영화필름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통관 절차를 끝내고 다음 날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1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2009. 8.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 합계 1,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그 무렵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22.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15:30경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봉을 하려고 하는 영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투자금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인데, 투자금이 내일 들어오면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착오 없이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