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