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서울 금천구 C 상가 2동 308호 피해자 D 운영의 유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매형이 운영하는 사채업소를 통해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매형이 사채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 또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의 이자, 원금 등 지급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30. 경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7,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첨부자료( 계좌거래 내역 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 이웃으로 오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별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6,000여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