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579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서울에 K 빌딩 등 부도난 건물이 있는데, 외자를 유치하여 이를 매입한 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000억 원 상당의 외자 유치가 모두 성사되었다.

현재 경비 문제만 남아 있으니 돈을 넣어 달라. 총 수익의 30~40%, 약 70억 원 내지 100억 원 상당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 유치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당시 외자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물 매입이나 호텔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7. 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위 범죄 일람표 중 피해 자란에 기재된 각 ‘L’ 은 모두 ‘B’ 의 오기이다) 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억 9,8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9,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인천 지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위 A과 작성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A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3. 6. 27.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A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