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2014회합157(병합) 회생 사건에서 2016. 5. 17.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원고
회사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1. D공사에 입사한 자이다
(갑 제4, 13호증, 을나 제42호증). 나.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갑 제10호증). 다.
원고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2018. 1. 23.자 당연면직’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을가 제1호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으로서 의원면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연히 면직된 것으로 본다.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원고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당연면직사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마.
참가인은 2018. 4. 20. 이 사건 당연면직이 부당하다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 주문과 같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원고 회사가 2018. 1. 23. 참가인에게 행한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이 판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