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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520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A 4.5톤 벤츠화물차는 2013. 10. 1. 20:14경 전주-광양 고속도로 하행선 순천시 서면 압곡리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제3열 축의 오른쪽 바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3열 축의 타이어와 적재함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4. 23. 차주인 B에게 3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의뢰를 받고 2010. 6. 4.경 이 사건 화물차에 추가로 제3열 축을 장착하는 구조 변경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화물차 제3열 축 브레이크의 에어호스를 교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6. 4.경 이 사건 화물차에 장착한 제3열 축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2013. 10. 1. 운행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B을 대위한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제동장치 구조 및 작동 ① 드럼 브레이크의 구조 드럼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드럼 및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캠, 백 플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진다.

브레이크 드럼은 원통 형상으로 타이어 휠 허브에 볼트로 접합되어 바퀴와 함께 회전한다.

브레이크 드럼에서 차체 안쪽으로 배킹 플레이트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차체 바깥쪽으로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캠, 리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어, 이 부품들은 브레이크 드럼 안에 위치하게 된다.

브레이크 슈는 주철로 된 초승달 형상의 부품으로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이닝이 붙어 있다.

② 에어 브레이크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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