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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026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고 한다.)는 2012. 2. 2. A 그랜버드 47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경남고속관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판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2. 10. 피고 경남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남관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2015. 2.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2. 10.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차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B은 2015. 12. 3. 06:15경 통근버스로 이용되던 이 사건 차량을 약 20km 정도 운전하여 안양시 C아파트 101동 앞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 2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바퀴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차량의 좌우측 차체 하부 부품, 타이어, 차창, 실내 뒷부분 바닥, 엔진과 변속기의 배선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동차 종합 공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2016. 2. 1. 차량 수리비 등으로 자차 보험금 29,179,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고, 조수석 뒷바퀴 내부가 발화지점인 점에 비추어 방화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터리 함 등 특별한 전기적 요인은 식별이 안 되며, 조수석 뒷바퀴 휠 하우스와 타이어의 소실흔이 많은 것으로 보아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 및 타이어 마찰 등으로 인한 과열이 발생하여 타이어 및 차량의 찌꺼기 등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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