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사기
피고인
김①① ( 71년생 , 남 ) , 무직 ( 전 금융기관직원 )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충남 당진군
검사
용태호 ( 기소 ) , 정경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양효중 , 김현수
판결선고
2016 . 3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은 1989 . 11 . 경부터 2015 . 8 . 경까지 피해자 * 증권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로 금융상품 판매 , 주식종목 상담 및 판매 등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에 종 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위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증권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자신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 명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개인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2 . 10 . 25 .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회사 수원지점에서 , 199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증권계좌 관리를 맡겨왔던 위 회사 고객인 김AA의 증권계좌 ( * * * - * * - * * * * * * )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 명계좌인 피고인의 여동생 김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2 , 300 , 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7 . 2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 1 ) , ( 2 ) 기재 [ 범죄일람표 ( 1 ) : 고객 김AA 및 그 가족 계좌에서 총 291회 합계 2 , 033 , 448 , 926원 , 범죄일람표 ( 2 ) : 기타 고객 15명 계좌에서 총 387회 2 , 870 , 222 , 785원 ] 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AA 등 20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합계 4 , 903 , 671 , 711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 인적인 주식투자에 소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 . 사기
으니 , 주식 매입비용을 보내주면 - - - - - - 주식을 매입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 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 - - - - -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인 김DD 명의 미투자증 권계좌로 100 , 000 , 000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
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 ]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 > 제3유형 (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제2범죄 ( 사기죄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결과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이 예탁한 돈을 금융기관을 위하여 보관할 임무 를 저버리고 이를 무단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허위로 기재한 잔고 확인 서를 교부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40억 원을 상회하는 거 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 . 피해자 * * 증권 주식회사가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 을 변제하기는 하였지만 , 그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1억 원 남짓에 불과 하여 ,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해회사에게 향후 지급될 보험금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곧바로 삼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 . 피고 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