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3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 피해자 C은 “D” 이라는 페이스 북 그룹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 'E' 가 치사율이 높은 ‘ 건식 복막염 ’에 걸려 투병 중에 있고 체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페이스 북에서 자신을 차단시킨 것에 화가 나 2017. 7. 19. 18:10 경 자신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 중략) 주변사람들이 너의 물주가 아 니야 걸핏하면 올라오는 후원 물품신청 그래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고 넘겼는데.. D에서 또다시 구걸을 했네.

( 중략) 너에게 F 어미라는 타이틀도 아까워, 니가 F 어미니 F 감금 자지. 돈 없으면 키우지 마.. 몇 십 마리 길 고양이 케어하는 집사님 들 도 너처럼 구걸 안

해. ( 중략) 진짜 한대치고 싶었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벌써부터 그렇게 살면 인생 좆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2017. 7. 25. 10:39 경 자신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 나 결심했어,

너 일하는 곳에 민원을 좀 넣을까

해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지사를 할 수 있어, 어 때 박진 감 넘치지 이제 겨우 좋은 직장 얻었는데 미안해.. 너 다시 구걸해야 할 것 같어.. 너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잖아..

왜 그걸 놓쳐 자꾸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꾸나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피해 자가 동물을 감금, 학대하였다고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