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5. 11. 30. 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0. 18:00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5. 12. 16. 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6. 18:00부터 같은 날 20:37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5. 12. 21. 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1. 12:00부터 같은 날 16:29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과 F의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1. E 명의 기업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