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4. 2.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로 대금 46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G를 통해 B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B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4.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J에 있는 K 뒤편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5.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대금 6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5.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대금 11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14.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부산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