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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이 가지고 있다가 부주의로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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