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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30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정비하던 중 앞서 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인 피해자 D이 부주의로 차량 뒷자리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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