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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48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과천시 소재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위 택시에 떨어뜨린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휴대폰 매입택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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