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 한다
)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에게 회사 재산인 아파트 관사 임차인 지위를 이전하여 주고 회사 차량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차용금은 추후 피고인이 받을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져 비용 등을 절약할 의도로 에쿠스 차량을 피고인이 매수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매수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은 회사 업무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피고인 매수 후 2년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수한 가격은 오히려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지급금 7,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