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약 1억 6,700 여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도 5명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