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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당심에서 피해자 N,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5고단1127』의 제5의 가항 중 “광주 북구 AN에 있는 AO에게” 부분을 “광주 북구 AN에 있는 AU에게”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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