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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8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여 영문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합계 2억원이 넘는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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