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매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8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특히 원심에서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의 전제가 된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