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 전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