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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04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6. 11.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4. 6. 11.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나.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2. 5.경까지는 급여로 월 2,500,000원씩을 수령하였으나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2012. 6.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2. C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업무비용, 물품보관비용에 관한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사비를 들여 재직기간 중 조합장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2015. 1.경까지 계속하여 건설사와 업무를 협의하고, 이주비대출 및 PF대출 등을 추진하는 등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으로 합계 92,500,000원[= 급여 77,500,000원(= 월 2,500,000원 × 31개월) 상여금 10,000,000원(연 200%씩 2년간) 퇴직금 5,000,000원], C이 부담한 조합업무비용 104,934,759원(= 이주비 대환대출 관련 등기업무비용으로 D 법무사에게 지급한 18,300,000원 조합사무실 운영경비 49,874,759원 정비사업 컨설팅비용으로 E회사에 지급한 31,000,000원 조합사무실 물품보관비용 5,76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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