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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4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 존 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심신 미약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특히 병약한 고령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극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 행의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는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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