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0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 증과 알코올 의존 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 시간의 이수, 3년 간 정보공개 ㆍ 고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합 315 등 )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정신 감정 의뢰로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다.

그 정신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정도의 정신 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는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으로 일시적인 정서 불안증, 충동성, 부적절한 행동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정신 감정 결과에 불구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 항소 이유 요지는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과 저혈당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각 범행을 저질렀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3553) 은 2015. 2.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