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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7.18 2018노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무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동 및 “ 음주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특정할 만한 정신과적 진단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내용의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이후 위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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