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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2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장기간의 징벌과 보호 장구 착용 등으로 인한 영양 결핍증과 정신병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11. 경 알코올의 존 증 및 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 2015. 1. 경 알코올의 존 증과 인격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 2015. 4. 경 재발성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고, 2015. 11. 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6. 6. 경 미분화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I 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내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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