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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3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4. 1.경부터 서울 중구 F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건물의 처음 명칭은 ‘G쇼핑몰’이었는데, 이후 ‘H 쇼핑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G G

나. 원고는 2005. 9. 16. E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 지하 3층, 4층 소재 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서 상의 ‘을’은 원고를, ‘갑’은 E를 가리킨다). 다.

E는 2006. 2. 3. I 주식회사와 이 사건 쇼핑몰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2. 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수탁자 I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하여 2006.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I 주식회사는 2013년경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4년 6월경 낙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747개 전유부분(피고 D는 105개 전유부분, 피고 C는 642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06년 2월 내지 2006년 7월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06년 11월경부터는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J는 2015. 6.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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