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 관계 1) 주식회사 E의 쇼핑몰 신축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2004년 1월경부터 서울 중구 F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건물의 처음 명칭은 ‘G쇼핑몰’이었는데, 2016. 2. 19. ‘H 쇼핑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I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신탁)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2006. 1. 16.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E가 2006. 2. 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6. 2. 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I 앞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하여 2006.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들의 소유권취득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중 747개(1,613개 - 866개, 이하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가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I이 2013년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가 2014. 6. 2.경 75개 전유부분을, 2014. 6. 20.경 30개 전유부분을 각 매수하여 2014. 6.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 중 105개 소유권 취득),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가 2014. 6. 20.경 나머지 642개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2014. 6. 2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 중 642개 소유권 취득 .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