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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46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륜차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자동차는 2019. 3. 11. 16: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헬스클럽 부근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좌측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하여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고, 피고 오토바이는 원고 자동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위 이면도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 오토바이 전방 부위로 좌회전 중인 원고 자동차의 전방 우측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 탑승자인 G이 입은 부상과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1,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동차와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비율은 50% 이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1,22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상 H을 대위하여 직접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50% 상당인 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 자동차 운전자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고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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