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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5가단521790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보조참가인 B는 2015. 3. 7. 21:20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65 토성오거리를 해모로아파트 쪽에서 풍납1동 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접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보’라고 한다)는 E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11, 15 내지 18호증, 을가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피고 롯데손보는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오토바이와 원고 자전거가 충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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