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4고단2129』 피고인은 2008. 9.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동해시 G 일대 약 17만 평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G 토지 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안산시 상록구 H 사업부지에서 약 300평을 소유권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동해시 G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일대 개발사업은 매매잔금이 없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해시 G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안산시 상록구 H 사업부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9. 26.경 피고인의 딸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4고단6133』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서울 서초구 K,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향후 안산시 단원구 N 외 11필지 토지는 두바이항처럼 개발이 될 것이고, 그 경우 토지 시가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토지를 매수할 자금과 경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