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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86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안산시 상록구 C 전 365㎡, D 전 981㎡, E 답 47㎡, F 답 29㎡, G 답 31㎡의 소유자이고, 석재 수입,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주)의 대표자로서 I과 위 토지를 이용하여 석재 조형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I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과 위 토지를 위 동업계약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I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자 J이 시행하는 옹벽 및 컨테이너 설치 공사를 지시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

가. 2008. 9.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E, F, G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높이 2.1m, 길이 50m의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2008. 9.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E, F, G 토지 약 10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다. 2008. 9.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약 24㎡에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로 8m, 세로 3m, 높이 2m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라.

2008. 9.경부터 2011. 7. 1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약 40㎡에 석재 등 물건을 쌓아두었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2.경 내지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내 비닐하우스에 약 40㎡ 면적으로 석재 등 물건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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