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초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C주유소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주식을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기본 경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은 매월 5:5로 정산 배분하겠다“라며 주식투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50%까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은 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2013. 5. 3. 2억 원, 2013. 8. 30. 4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주식투자금 용도로 한정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27. 위 삼성증권 계좌에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01,200,00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 또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세금 납부 등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210호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주유소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2,648,376,540원의 납부를 지시받으면서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3 소재 하나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648,376,54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