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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57600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 불선정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B병원 운영 재수탁기관 선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행정 절차상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재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통보서에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하였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한 재위탁 거부사유를 ‘피고는 원고가 협약조건 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탁성과가 미흡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재위탁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협약 제3조 제3항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다른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들에 대한 재위탁 심사에서 종전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재위탁 심사안건을 부결하였고, 변경된 심사기준은 원고에 대한 재위탁 거부를 위해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설립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에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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