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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51751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6. 1. 1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 대하여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 6,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행정절차법 위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피고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 없이 난민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민의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33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난민협약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를 난민인정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집트에서 명예살인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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