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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45105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평가인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평가인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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