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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4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행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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