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제2순환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서좌로(매월동) 풍암IC 교차로 부근 송암 동쪽으로 가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0. 20.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약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더구나 비록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