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22:45경 광주 북구 B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