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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83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4,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박물관 전시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2005. 6. 3.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매도인 C, D이 매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 위 건물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2011. 8. 27.자로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3. 4. 2.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11. 8.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를 의뢰하면서 같은 달 27일 원고와 사이에 성과급 1억 원을 지급함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 구로구청으로부터 주택건물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0. 10.과 2013. 3. 8. 각 2회 이상 피고에게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기초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예약일에 이미 피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었음에도 그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 법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당시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C과 감사 D의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장 역시 법인의 것이 아니라 위 개인들의 것인 점, ② 위 예약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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