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피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하였을 뿐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소송을 하지 않고 장기간 경과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5,777,6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55,4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630,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26,1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3호증(비율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1.12.29. 경락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의176 대 314평방미터, 같은동 260의226 대 208평방미터, 같은동 260의 292 대 44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하여 위 260의226 토지에 대한 1982 내지 1985년도분 재산세 금 4,630,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26,160원과 위 260의176 및 260의 292 토지에 대한 1986년도분 재산세 금 1,146,670원 및 동 방위세 금 229,330원을 합하여 1986.11.16.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5,777,6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55,4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3필지의 토지는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경락취득한 것인데 그 중 260의226 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또 소송으로 그중 일부토지를 인도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일부토지는 인도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을 받아왔으며 그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계속 위 토지의 매수를 종용하여 오다가 1985.12.21.에 건물의 최종소유자에게 매도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위 260의 226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니 이 사유는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60의226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이의신청서),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갑 제6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매수통지), 2(회답) 갑 제11호증의 1(매수촉구), 2(매수최고), 3(매입촉구), 4(계약체결통지), 5(회신), 6(임대료재조정요청), 을 제1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3필지의 토지는 원래 원고가 타에 대여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던 토지들로서 1971.12.29.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75.12.5. 종업원 독신자합숙소로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나 그후 건물이 노후하여 합숙소를 폐쇄하고 매각을 추진하여 오던 것인 바, 위 260의226 토지 상에는 위 경락 이전부터 소외 정유신이가 그 토지와 그 인근의 같은 동 260의227 지상에 연하는 가옥을 소유하면서 위 260의226 토지 중 34평을 위 건물의 부지로 12평을 집안 마당으로, 14평을 집 정원으로 또 위 260의176 토지 중 1평을 뒷문통로로, 2평을 집 정원으로 각 점유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는 위 정유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1026호 사건으로 위 뒷문통로와 집 정원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인도청구를 건물의 부지와 집안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차임상당손해금의 청구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정유신이가 항소하였으나 1976.6.30. 차임상당손해금청구부분에 그 금액이 다소 감소되는 이외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건물은 소외 서두석을 거처 소외 김명섭으로 전전매도되었던 바,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260의226 토지의 매수를 촉구하는 통지를 수차하고 또 수차에 걸쳐 임료를 증액하여 받아 오다가 1985.12.21.에 이르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최종소유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정유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위 정유신에게 건물부지 및 마당부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점용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청구와 같이 그 토지를 인도받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금만 청구하였고 또 위 소송 이후에도 10년이나 지나도록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몇번 서면으로 촉구하는 이외에는 원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