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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정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피고인 A이 2012. 10. 13.경 피고인들의 모친 D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 E(77세), 피해자 F(여, 72세) 부부와 펜스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에게 위 D을 향후 괴롭히지 않도록 경고할 생각으로 2013. 10. 20. 19:00경 경남 함안군 G 피해자들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렸는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대문이 열렸고,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누구인지 물어 자신들의 신분을 밝혔으므로,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담 하나를 경계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 왔고, 먼 친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경 펜스 설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모친 D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들의 집 인근의 급수관 문제를 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집 대문에 이르러 벨을 눌렀다.

피해자들의 집에 있는 인터폰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을 음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 F은 벨을 누른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피해자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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