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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10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과 그들의 친모인 C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 제2의 다.

2)나)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들은 ‘어렸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 힘들고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및 평가가 변화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특별히 기억할 만한 계기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그 동안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게 피해가 갈까봐 참아왔지만 엄마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그 동안 참아왔던 일들을 고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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