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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512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울산 북구 F 도로 440㎡에 관하여 울산 북구 G...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울산 북구 G 대 404.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울산 북구 F 도로 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인근 주민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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